美 오바마 대통령,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 서명
- 국제 / 박혜성 / 2016-02-19 09:33:34
사상 첫 북한만 겨냥한 제재 법안 공식 발효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역대 최고강도의 대북 제재법이 미국에서 공식 발효됐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을 공식 서명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 상 하 양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 또한 외부 행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속히 서명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앞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와 더불어, 이번 대북제재법에 근거한 양자 제재를 양대 축으로 삼아 대북압박의 고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북제재법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 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이 법은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한 제재,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북제재법은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 위조지폐 제작 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한편 미 의회에서 연간 발의되는 8000~1만여 건의 법안 중 상 하 양원을 통과하는 법안이 300여 건에 불과하고, 특히 이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한 평균 4~8개월에 달한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지난 달 12일 미 하원에서 처음 통과된 후 상원 표결과 하원 재심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되기까지 불과 37일 밖에 걸리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에서 고강도 대북제재 법안이 발효됐다.[사진=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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