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 지키지 않았다' 이유로 태형 받은 남녀
- 국제 / 김담희 / 2016-01-01 21:37:48
"모든 사람들은 이번 형벌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혼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태형을 받은 인도네시아 남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언론 자카르타포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0살이 된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과 은밀한 관계를 가진것이 발각돼 반다니아체의 한 사원으로 끌려갔다. 이 사원은 평소 이슬람 법을 어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장소로 이날 역시 공개 채찍형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두 남녀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슬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무릎을 꿇은 채 채찍 5대라는 처벌을 받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태형을 당하던 이 여성은 휘두르는 채찍질에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채찍질을 이기지 못한 여성은 결국 바닥에 쓰러졌고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여성과 관계를 가진 남성도 선채로 채찍형을 받았다. 이날 채찍형이 시작되기 전 반다아체 시의 부시장은 "모든 사람들은 이번 형벌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행해지는 채찍형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다아체가 속한 아체 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법이 시행되는 유일한 주로 알려져 있다.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선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두 남녀에게 태형 처벌이 내려졌다.[사진=AFPB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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