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도쿄 한국문화원 방화 일본인 징역 2년 선고
- 국제 / 권이상 / 2015-11-13 21:39:38
"한국과 북한에 대한 악감정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
(이슈타임)권이상 기자=한국과 북한에 대한 악감정으로 도쿄의 한국문화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일본인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도쿄지방재판소 재판부는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일본인 곤도 도시카즈(近藤利一) 씨로 현재 무직(無職)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곤도는 지난 3월 25일 밤 도쿄 신주쿠(新宿)구 요쓰야(四谷) 소재 한국문화원 보조 출입구 외벽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악감정으로 불을 질렀다 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을 방화의 형태로 표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과 북한에 대한 악감정으로 도쿄의 한국문화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일본인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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