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보조작' 트레이더들에 첫 유죄평결

국제 / 박사임 / 2015-11-06 1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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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 모두 유죄 판명
미국 뉴욕연방 지방법원 전경(EPA=연합뉴스DB)미국 뉴욕연방 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에 가담한 라보은행 트레이더 2명에 대해 사기와 공모 등 2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했다.

이번 평결은 리보조작과 관련한 기소사건에 대해 미국에서 내려진 첫 평결로, 이들 트레이더는 내년 3월 10일 선고공판에서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앤서니 앨런과 앤서니 콘티 등 전직 런던 소재 라보은행 트레이더 2명은 리보 금리 산출시 가짜 금리를 제출해 리보조작 사기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들이 각종 대출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리보금리는 라보은행을 비롯해 16개 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제출받아 산출하게 돼 있다.

이들은 금리의 방향성에 베팅한 같은 은행 동료 트레이더들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금리를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리 조작에 가담했다.

뉴욕연방지방검찰은 ·이번 평결은 은행 경영진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한 사기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의 이날 평결은 불과 하루 반 만에 내려져 검찰 측에 놀랍게도 때 이른 승리를 안겨줬다.

한 배심원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라보은행 동료 트레이더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리보금리가 원래 정해져야 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다는 게 명백했다·면서 ·어느 쪽이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에 유리할까에 대해 과도한 주의를 기울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과 스위스, 미국 금융당국은 2012년 라보은행과 UBS,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이 수년간 담합해 리보금리를 낮춘 사실이 드러나자 10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영국 런던 법원은 세계 10대 주요 금융기관 동료들과 담합해 리보를 조작한 영국 씨티은행과 UBS 엔화 파생상품 트레이더 톰 헤이스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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