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죄에 비해 형량이 높다며, 네티즌 벌금모금 운동
- 국제 / 박사임 / 2015-10-18 03:02:40
"훔친 여성용품 팩 5600원인데 벌금은 40만원 판결" 비난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호주 경찰이 5600원 정도의 여성용품 한 팩을 훔친 여성에게 벌금 40여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조치라는 비난과 함께 모금 운동이 계속 되고 있다. 17일 호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호주 쿨가디 지역 경찰은 지난 15일 편의점에서 여성용품 한 팩을 훔친 여성에게 물품 가격의 73배인 500 호주달러(41만원)의 벌금을 매긴 사실을 트윗을 통해 알렸다. 최근 마련된 주법에 따라 경범죄의 경우 법원에 가는 일 없이 경찰이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로서는 이같은 내용을 알린다며 한 조치였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온라인상에서 예상 외의 비난을 불렀다. 여성이 잘못을 했지만 그 물건을 훔칠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배려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여성단체에서 일하는 에이미 러스트는 여성용품 한 팩을 훔쳐야 했고, 이 일로 경찰에 신고까지 당한 여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 라며 경찰의 조치에 할 말을 잃었고 소름이 끼친다고 지역 언론에 밝혔다. 러스트는 여성의 벌금을 대신 내주자며 500 호주달러(41만원) 모금을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 네티즌들의 호응으로 목표액은 모금 개시 3시간 만에 달성됐다. 모금액은 계속 늘어 현재는 3천700 호주달러(305만원)가량이 됐다. 경찰은 비난이 쏟아지자 관련 트윗을 삭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이 이전에 한 차례 법원에 출두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벌금액수가 많았다며 어떤 종류의 절도행위든 범법행위라며 벌금 부과를 옹호했다. 호주에서는 올해 초 여성용품 면세를 요구하는 청원이 벌어져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 청원은 총리와 재무장관의 주목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애초 목적인 면세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호주에서 절도로 인한 벌금 40만원을 선고 받은 여성에 대해 금액이 크다는 것을 두고 네티즌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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