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으로서 '책임' Vs 무슬림 종교적 '신념', 美 승무원 정직 논란
- 국제 / 김담희 / 2015-09-08 10:22:32
주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히잡을 두르고 출근한다 불만 쏟아져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미국의 무슬림 승무원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을 해 정직처분을 받은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7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항공사 '익스프레스제트'에서 3년째 승무원으로 근무 중인 채리 스탠리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승객들에게 주류 제공 서비스를 거부하다가 지난달 말 1년간의 무급 정직처분을 받았다. 특히 스탠리는 정직 기간 종료 후에는 해고될 위기에까지 처했다. 2년 전 무슬림으로 개종한 스탠리는 이슬람 율법이 음주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지난 6월 회사 측에 자신이 주류 서비스를 피할 방법을 공식 문의했고, 회사 측은 스탠리에게 동료 승무원들과 합의해 그들이 대신 주류 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권유했다. 이 같은 합의는 일시적으로 작동되는듯했으나 지난달 초 한 동료 승무원이 '스탠리가 칵테일 제공 서비스를 거부할 뿐 아니라 머리수건(히잡'무슬림 여성이 머리를 감추기 위해 쓰는 스카프)까지 쓰고 근무한다'는 불만을 공개로 제기하면서 결국 회사 측에서 정직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그러자 스탠리는 지난주 미 연방고용평등위원회에 회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탠리의 변호사인 레나 마스리는 '스탠리는 얼마든지 '중재'에 응할 의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만족할 만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찬반 논란이 벌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승무원의 존재이유는 승객의 안전이니 상관없다'며 옹호한 반면, 다른 네티즌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직업을 구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스탠리를 둘러싼 논쟁은 법보다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구속된 켄터키 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49.여) 사건과 흡사하다.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의 합법화 결정과 관계없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며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온 데이비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켄터키 주 연방지법 데이비드 버닝 판사의 '최후 명령'도 거부해 결국 법정모독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버닝 판사는 구속 결정 당시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약속하면 석방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기독교도인 데이비스는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계속 거부한 채 연방 제6순회 항소법원에 공식 항소한 상태다. 데이비스 구속을 둘러싸고는 '결혼 평등권은 우리나라의 국법이다.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기독교 여성을 구속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이런 것은 미국이 아니다'(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며 여야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동성결혼과 관련해선 오리건 주 매리언 카운티 지방법원의 밴스 데이 판사 역시 동성커플의 결혼 집례를 거부해 현재 주 정부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화당 인사인 그는 2011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단 한 차례도 동성커플의 결혼을 집례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5월 연방지법 판결로 오리건 주에서 동성결혼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이후에도 동성커플의 결혼식 집례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판사에게 안내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스탠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승무원 서비스에 제한을 둬 정직처분을 받았다.[사진=CNN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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