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성관계' 제의한 20대 여성 체포

국제 / 김담희 / 2015-09-03 19: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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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 및 뇌물 수수혐의 더해져 체포, 결국 벌금 5100달러 형 받아
2일(현지시간) 미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체포됐다[사진=Mirror]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미국의 한 여성이 벌금 내기 싫어 경찰에게 성관계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미러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피넬러스(Pinellas)에서 24세 아리엘 엥거트(Arielle Engert)는 대마초를 피운 뒤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여부 측정 결과 아리엘은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면허취소와 벌금 납부 등을 우려해 세명의 경찰관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했으나 마약 소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아리엘에 대해 초범인 점을 감안해 5100달러(한화 563만여원) 벌금형을 선고 내린 후 집으로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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