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여성 성추행 한 美 가톨릭 신부, 금고형 선고

국제 / 박혜성 / 2015-08-25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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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여성 성추행 위해 승무원 속여가며 일부러 옆자리로 이동해
미국의 한 가톨릭 신부가 비행기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사진=ABC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비행기에서 여성을 성추행 한 미국의 한 가톨릭 신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ABC 뉴스는 지난 해 8월 필라델피아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체포된 신부 마르셀로 데 헤수마리아에게 6개월 금고형과 6개월 가택연금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직업이 모델인 피해자 여성은 사건 당시 자리에서 자고 있던 중 헤수마리아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일어나 곧바로 승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 후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에도 연락해 성추행 당한 사실을 전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여성은 자신의 소속사 에이전트에게 "옆에 앉은 이 소름 끼치는 사람이 내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고 있었다"며 "내가 잠에서 깼을 때도 내 몸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승무원들 또한 사건 당시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떨면서 울기 직전의 목소리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측 검사는 헤수마리아가 승무원에게 자신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설득해 옆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헤수마리아는 자신은 여성과의 "아늑한 비행"을 위해 일부러 여성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점을 시인했지만, 그를 만진 것은 극구 부인했다.

헤수마리아의 변호인은 헤수마리아가 죄를 충분히 뉘우치고 있으니 금고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헤수마리아가 속해 있던 버너디노 교구는 헤수마리아의 범죄에 대해 "죄악이며, 법률에 어긋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버너디노 교구는 "우리는 작년 11월 헤수마리아의 혐의에 대해 알게 되고 그를 즉각 교구에서 제명했다"라 말하며 "우리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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