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성년자 성매매시 최고 사형까지 집행 예정

국제 / 박혜성 / 2015-08-25 1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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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처벌 내리는 기존 법안 폐지 심의 중
중국이 미성년자 성매매시 약한 처벌을 받는 기존 법안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중국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른 사람을 최고 사형에까지 처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어린 여성 성매매죄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중국 형법상 14세 미만 소녀와 성매매를 할 경우 5년 이상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만약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폐지되면 14세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돼도 강간으로 간주돼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매체가 전했다.

어린 여성 성매매죄는 1997년 미성년자인 것을 모른 채 매춘부와 성매매한 경우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쓰촨성 이빈현 국세국 바이화 분국장 루위민이 14세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행정구류 15일과 5000위안(약 92만 원)의 벌금형 밖에 내려지지 않자 논란이 됐다.

아동 인권 운동가들은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가 잡힌 관리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면죄부 로 작용하고 어린 소녀의 학대를 부채질한다며 법안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쿵웨이자오 변호사는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폐지되겠지만, 연말이나 다음 해 상반기 발표될 형법 개정의 일부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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