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죄 누명써 34년 복역한 남성 '출소'

국제 / 김담희 / 2015-08-17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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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완전한 무혐의로 보기 어려워 의심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 13일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15세 소녀를 강간하고 살인한 죄로 누명을 쓰고 34년동안 복역했던 남성이 누명을 벗어 풀려났다고 전했다.[사진=NBCNews]


(이슈타임)김현진 기자=15살 아이를 강간 및 살인한 혐의로 34년이나 감옥에서 복역한 남성이 누명을 풀고 출소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76년 15세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그가 범행을 했다는 물증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그를 범인으로 추측케 했다.

사망한 소녀의 여동생 말에 따르면 사건 전날, 한 낯선 남성이 찾아와 "네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전한 뒤 차로 태우고 가는 것을 봤다.

이후 남성은 최면을 통한 심문 도중 "포글"이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해당 증언이 크게 작용해 포글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당한 사람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는 포글의 사건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최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DNA 테스트를 요청한 이들은 조사 결과를 보고 놀랐다. DNA는 포글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죄 프로젝트의 변호사 데이비드 로프티스(David Loftis)는 "DNA 증거는 포글이 끔찍한 해당 범죄와는 연관이 없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디애나 카운티 지방법원은 완전한 무혐의로 보기는 어렵다며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판사 데이비드 그린(David Grine)은 우선 1만6000 파운드(한화 2935만여원)의 보석금을 명하고 석방을 했으며 오는 9월 14일에 남아있는 의심의 정황을 가리기 위한 재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석방이 된 그는 출소 후 달려드는 기자들에게 "나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 희망했다"며 "가장 먼저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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