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성폭행 한 中 교사, '무기징역' 선고
- 국제 / 김담희 / 2015-08-10 11:09:54
"사건 내용이 엄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유밝혀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중국법원은 아동 12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 한 교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일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이 아동 1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유치원 교사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 언촨(銀川)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 자신이 가르치던 4부터 6세까지 여자아이 12명을 수년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54)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는 교사 신분을 이용, "숙제한 것을 고쳐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사건 내용이 엄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해아동 12명 중 11명은 돈을 벌려고 장기간 도시에 나가 생활하는 농민공의 아이들이라고 중국언론들은 전했다. 중국은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한 교사를 사형선고, 무기징역 등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9일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동 12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유치원 교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