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 받고 '시체보관소'에서 깨어난 할머니

국제 / 김담희 / 2015-07-30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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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한 판단내린 의사 기소
29일(현지시간) 미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사망선고를 받았던 시신이 시체보관소에서 깨어나는 일이 발생했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사망판정을 받고 시체보관소에 있던 할머니가 깨어나는 일이 있어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사망선고를 받고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됐던 92세 할머니가 깨어나 영안실 직원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할머니를 돌보던 간병인은 어느 날 할머니의 맥박과 숨이 끊긴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고 53세의 담당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려졌고, 곧이어 할머니의 시신은 베를린 문스터만 장례식장(Munstermann funeral parlour)의 냉동고로 옮겨졌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영안실로부터 들리는 괴성에 소스라치게 놀란 직원들이 할머니의 시신이 담긴 천의 지퍼를 열어봤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독일 지역지들의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지퍼를 열자마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시체에 기절해버렸다.

의사의 잘못된 사망 선고로 영안실 냉동고에서 몇 시간을 보낸 할머니는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후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고, 독일 검사들은 부주의한 판단으로 할머니의 신체를 훼손한 점으로 해당 의사를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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