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경찰 '목조르기'에 숨진 흑인 유가족에 배상금 70억원 지급
- 국제 / 박혜성 / 2015-07-14 16:53:26
사건 이후 인종차별 논란으로 대규모 시위 열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백인 경찰에 의해 사망한 흑인 남성의 유가족들에게 70억원 가량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NBC 등 외신들은 "뉴욕 시가 백인 경관에게 목 졸려 숨진 흑인 남성 에릭 가너 유가족에게 590만달러(약 67억원)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가너는 지난 해 7월 17일 뉴욕의 한 길가에서 담배를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백인 경관 대니얼 판탈레오의 목조르기에 숨져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다. 가너 유가족 변호인 조너선 무어는 이날 "시 당국이 사건 해결을 위해 590만달러를 물기로 했다"며 "1주기인 오는 1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가너 사건은 같은 해 8월 퍼거슨에서 벌어진 비무장 흑인 소년 총격 사건과 함께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가너가 목 졸리는 동안 수없이 외친 "숨을 쉴 수 없다"와 퍼거슨 사건의 "손들었으니 쏘지마"를 대표 구호로 사용했다. 한편 두 사건 가해자인 백인 경찰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인 경찰의 목조르기에 사망한 흑인의 유가족들에게 70억원 가량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사진=N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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