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료 아들과 성관계 가진 여성, 징역 3년형 구형

국제 / 박혜성 / 2015-06-04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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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처분 너무 관대하다며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남편 동료의 아들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사진=Dailymail]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남편 동료의 미성년자 아들과 성관계를 가진 영국 여성에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영국 고등군사법원이 이날 군인 아들을 유혹해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집유 2년을 선고받은 캐롤라인 샐리스버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에 파견된 영국 상병 부인인 샐리스버리는 지난 2013년 스쿨버스 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남편 동료의 아들인 14세 학생을 유혹해 3주에 걸쳐 4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둘의 관계가 들통나자 SNS로 교환한 메시지를 삭제하고 소년이 먼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결국 샐리스버리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소년 부모의 항소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브라이언 레버슨 재판관은 피고가 전과가 없고 남편과 오래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 면서도 하지만 범행 모의 수준이나 심각한 신뢰 위반의 정도를 감안할 때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판단했다 고 밝히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소년이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즉각 형을 집행하라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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