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 아이폰 외부 디자인 안 베꼈다"

국제 / 박혜성 / 2015-05-19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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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면부 디자인·베젤·GUI 등은 특허 침해 판결"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사진=유튜브 캡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미국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모양, 크기, 빛깔 등을 의미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정 브랜드의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나 특징을 가리키기 때문에 최근 보호 강화추세인 지적재산권 분야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에 대한 삼성의 배상금으로 처음 산정한 액수는 약 10억5000만 달러였다.

이후 9억3000만 달러로 감소했고, 그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은 약 3억8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중 하나이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그리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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