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음주운전, 친구 죽음으로 내몬 여성 징역 24년

국제 / 김영배 / 2015-05-07 2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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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절친 2명을 잃은 여성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만취 상태 음주운전으로 함께 탄 친구들을 죽게 만든 여성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6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22세 여성 케일라 멘도사(Kayla Mendoza)가 음주운전 및 살인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일라는 지난 2013년 11월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의 거의 2배에 달했던 케일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마주오는 차를 들이받았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케일라의 차에 타고 있던 두 친구는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 케일라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사고를 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친구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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