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에서 성관계 가진 커플, 최대 15년 징역형 선고

국제 / 박혜성 / 2015-05-06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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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위에서 춤 췄을 뿐" 변명했으나 15분만에 유죄 선고
해변에서 성관계를 가진 커플에 최대 1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New York Daily News]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해변에서 성관계를 가진 커플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됐다.

미국 매체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플로리다 주 브레덴턴 비치에서 대낮에 버젓이 성관계를 즐긴 호세 카바예로와 엘리사 알바레즈에게 배심단이 징역 15년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알바레즈는 경찰에 체포된 당시 "잠자는 남자친구를 깨우려고 그의 위에서 춤을 췄을 뿐"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성행위 장면을 본 이는 무려 15명에 달했다.

배심원들은 3살 된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인의 진술과 유튜브에 퍼진 동영상을 본 뒤 15분만에 유죄를 선언했다.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혐의가 확정되면 최고 1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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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서 성관계를 가진 커플에 최대 1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New York Dail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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