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결정 못하는 배우자와의 성관계, '성폭행인가' 논란

국제 / 박혜성 / 2015-04-24 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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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배우자와 성관계 가졌다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
의사 결정 못하는 배우자와의 성관계가 성폭행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치매에 걸린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면 성폭행인지 여부가 미국에서 화제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국 언론은 미국 아이오와 주의 정치인 출신 렌리 레이헌스의 치매 부인과의 성관계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레이헌스는 지난해 5월 23일 치매 환자인 부인이 있는 요양원을 찾아 부인과 성관계를 했다가 기소됐다.

치매에 걸린 부인은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요양원 직원들의 만류에도 성관계를 한 것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레이헌스는 지난해 8월 사망한 부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체포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0년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한 레이헌스는 이 일로 주 하원의원 재출마까지 포기해야 했다.

레이헌스가 체포되자 미국 내에서는 치매 노인이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레이헌스는 체포 직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부인이 지속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를 표현했다"며 "무엇인가를 희망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후 부인이 레이헌스를 만나면 항상 행복한 표정이었다고 요양원 직원들이 증언했고, 부인을 상대로 병원에서 이뤄진 성폭행 여부 검사에서도 폭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레이헌스 재판의 배심원단은 지난 22일 그에게 적용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혀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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