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4-14 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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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권이상'박혜성 기자=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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