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이었다"…초등생 가슴과 성기 만진 교사 벌금형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3-19 1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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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벌금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훈육한다며 초등생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교사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재욱 기자=훈육을 핑계로 초등학생 제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했다.

지난 2010년 10월 경북 소재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수업시간 중 체벌과정에서 11살 여학생인 B양의 가슴 부위 또는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거나, 손을 여아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후 팬티 위로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시간 중에 B양이 답을 틀리거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B양을 불러내어 이 같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을 성적 수치심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한 채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의도는 미미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 목적의 체벌로서 성욕을 자극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 없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무르거나 바지춤을 쥐고 앞뒤로 흔들었고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슴과 배, 성기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 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강제추행 행위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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