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관계 동영상 페북에 올린 20대男 징역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3-17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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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받은 뒤 앙심 품고 영상 편집해 게재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해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우현 판사는 지난해 12월 광진구 구의동 내 PC방에서 가상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계정을 만들어 전 여자친구 박모씨의 누드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이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예방교육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 박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이에 앙심을 품고 교제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중 상반신 노출 장면을 캡처해 5시간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으며 동영상을 복구했다. 고소해라 며 부모님에게 전달하겠다 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박사실에 대해선 박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내용이 무겁고 계획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한다 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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