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여론조사 관여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3-15 2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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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사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한 시장을 보좌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양씨는 지난해 1월 한 인터넷 신문사 대표로부터 아는 여론조사업체가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

이에 양씨는 직접 설문사항을 작성해 평소 알던 업체 운영자에게 보내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양씨가 작성한 설문사항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시장후보의 양자대결 구도·, ·안철수 신당의 후보자를 포함한 3자대결 구도· 등을 가정해 지지도를 조사하는 내용이었다.

양씨는 김씨에게 ·여론조사업체를 알아봤다·며 박씨와 직접 상의해 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김씨가 보낸 설문사항에 따라 선거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했다.

1심은 ·양씨가 선거에 관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는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양씨는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씨가 여론조사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벌금을 낮췄다.

이어 ·여론조사 경험이 전혀 없는 김씨가 양씨에게 도움을 구해 여론조사업체를 소개해 주는 등 관여한 것·이라며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긴 했지만 최종 내용은 김씨와 박씨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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