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미용업소 등 성매매 알선 3년간 2차례 적발시 폐쇄
- 경제/산업 / 권이상 / 2015-03-09 19:12:54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앞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 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자, 미용업자 등이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음란 행위를 한 것이 3년간 2차례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존 처벌 규정은 1년간 3차례 적발 시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돼 있었다.· 복지부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공중위생 업소 등에서 신종·변종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성매매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면 폐쇄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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