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열정페이 악덕 업주…"5000원 달라는 정신병자는 처음 본다"
-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3-09 18:25:25
 
			
							최저시급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시급으로 5000원도 주기 아깝다며 노동력을 헐값에 착취하려는 악덕 업주가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KBS '추적60분'에 소개된 한 업주의 태도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방송된 '추적60분' 1145회 '당신의 열정을 헐값에 삽니다, 열정페이' 편에서 한 옷가게 업주는 시급 인상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처음부터 450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너같이 5000원 달라는 정신병자는 인생 살면서 처음 본다'며 폭언을 했다.  이 가게에서 4500원을 받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에게 시급을 5000원으로 올려달라고 말한 상황이었다.'  업주는 이어 '네가 처음부터 4500원 받고 일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받아가야지.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떤 XXX가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미친 X이 어디있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이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BS '추적60분'에서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업주가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다.[사진=KBS '추적60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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