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아들 '애정행각' 훔쳐본 아버지, 징역4년 실형 선고

국제 / 권이상 / 2015-03-09 16: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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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구석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거실 TV로 아들을 훔쳐봐
아들의 '비밀스런 사생활'을 훔쳐보던 아버지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아들의 '비밀스런 사생활'을 훔쳐보던 아버지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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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영국 일간 미러는 아들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 본 53살 아버지의 변태스런 행각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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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아들방에 몰래 들어가 천장 구석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거실 TV로 아들을 훔쳐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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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엽기적인 행각은 딸이 무심코 TV 채널을 돌리다 동생방으로 보이는 화면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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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던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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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는 즉각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렸고, 그녀는 남편을 사생활 침해 및 성추행 혐의로 국립아동학대협회(NSPPCC)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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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단지 성적 쾌락을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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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강도높은 비난 속에서 진술을 마친 그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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