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적 울렸다"며 위협 운전한 스포츠 아나운서 기소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3-09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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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면 뒤따라가 앞으로 끼어들어
현직 스포츠 아나운서가 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해 불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뒷차가 경적을 울렸다며 위협하는 운전을 한 30대 스포츠 아나운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차선을 변경 할 때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은 9일 스포츠 아나운서 이모(3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0시10분쯤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했다.

이때 뒤에 오던 박 씨(29)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박이자 이 씨는 화가 나 그 차량을 상대로 위협 운전을 시작했다.

이 씨는 130~140㎞로 달리고 있던 박 씨 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후 이 씨는 수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고 뒤에 있던 박 씨는 급감속할 수밖에 없었다.

박 씨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 했으나 이 씨는 그를 뒤따라가 다시 앞으로 끼어드는 등 약 12분 간 위협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급정거 등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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