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여야, '김영란법' 타결···3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3-02 22:50:11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포함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여야가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가족' 범위는 배우자로 축소하기로 하고,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김영란법의 쟁점 조항에 대해 절충하고 3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기존 김영란법안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다.  논란이 된 법 적용 직군은 국가'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은 물론 언론사 임직원과 사학 교직원까지 포함한 정무위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에 대한 접대 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는 대부분 불법이 된다. 골프 접대는 물론이고, 명절 선물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김영란법' 이슈타임라인 [2015.03.02] 여야, '김영란법' 합의'''3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2015.03.02] 김영란법, 오는 3일 본회의서 표결 추진 [2015.02.24]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법사위 합의 먼저', 2월 통과될지 불투명 [2015.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란법 논의'상정은 유보 [2015.01.12] 김영란법,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15.01.08] 김영란법, 국회 통과 [2014.12.29] 국회 본회의서 김영란법 처리 무산 [2014.12.09] 정기국회서 김영란법 논의 無 [2014.12.03]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란법 처리 무산 [2014.12.02]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란법 심사 착수 [2014.11.27]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김영란법 누더기될 바에 아예 손 안 대야' [2014.11.27] 국민권익위원회, 여당에 김영란법 수정안 제출'원안서 대폭 후퇴 [2014.11.26] 정기국회서 김영란법 논의 연기 [2014.08.26]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법 있었더라면 세월호 참사 막았을 것' [2014.08.13] 국회 본회의 무산 [2014.08.06] 서울시, '김영란법,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마련해 시행' [2014.07.10]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란법 공정회 개최'대상 확대 부정적 견해 다수 [2014.07.10] 여야 원내대표, 김영란법 8월 국회서 논의 통과 합의 [2014.05.27]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서 김영란법 심의'처리 불발 [2014.05.23]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란법 심의 착수 [2014.05.19]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통과 촉구 [2011.06.16]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국무회의서 김영란법 제안 '			
			
			
		
	여야가 '김영란법'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사진=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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