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취소 안 하면 고발하겠다"…수백만원 빌리고 오히려 협박한 공무원
-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3-02 17:57:23
 
			
							800만원 빌린 후 민원 제기한 피해자 협박
			
			
			     (이슈타임)서명호 기자=한 동사무소 공무원이 60대 노인에게 수백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공무원은 피해자가 돈을 재촉하자 자 오히려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손모씨(66. 여)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 동사무소의 환경담당 8급 공무원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손씨는 고소장에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전모씨(73. 여)에게 "업무상 실수로 징계를 받게 돼 돈이 필요하다"며 전씨를 통해 나를 소개받아 4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가끔씩 공원이나 구청을 청소하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김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손씨와는 20년 넘게 이웃주민으로 친하게 지내왔다.  김씨는 손씨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3일 후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손씨는 김씨가 속한 구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손씨에게 "빨리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고발하겠다"며 "사채놀이하는 여자"라고 몰아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씨가 돈을 빨리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퍼붓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손씨는 "구청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김씨가 "돈을 갚겠다"는 말만 듣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나에게 빨리 김씨를 고소하라는 말만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이 고소 사건은 김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해 남양주경찰서로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 등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백만원을 빌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한 공무원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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