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그 후···증거 잡으려 현장 덮치다간 오히려 '처벌 대상'
-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2-28 21:23:14
외도 증거 인정해주는 범위 넓어져 무리할 필요 없어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간통죄가 폐지돼 앞으로 배우자의 바람난 증거를 잡으려고 현장을 덮치다간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6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전처럼 증거를 잡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동행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외도는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거 수집은 필수적이다. 다만 증거를 잡는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이전처럼 외도 현장에 무리하게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증거로 나체사진을 찍게 된다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여성변호사회는 과거에 간통죄가 인정됐을 때는 성행위를 증명하는 엄격한 증거가 요청됐는데 (지금은) 모텔에 들어가는 거나 자주 전화하는 것 등 넓게 인정해줍니다 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증거를 수집할 때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다간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사진=JTBC 방송 캡처]
전문가들은 증거를 수집할 때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사진=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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