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지 허가 규제 대폭 강화···경찰 뒤늦은 수습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2-27 1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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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지 시간도 단축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사진=YTN 방송 캡처]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잇따라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경찰이 총기소지 허가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총기소지 허가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고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관련 법령인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의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기존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이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 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 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렵 총기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입출고 할 수 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가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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