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후배 문란하다" 헛소문 퍼뜨린 대학생 선배 집행유예

경제/산업 / 권이상 / 2015-02-19 1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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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
"여자후배 문란하다" 헛소문 퍼뜨린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권이상 기자=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등에서 여자후배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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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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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6월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대학 동아리 후배 B양이 엠티(MT) 과정에서 자신을 유혹해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등 2013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음란하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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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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