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소속사로부터 피소
-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2-18 16:52:29
소속사, "수익금 배분 받지 못했다" vs 송소희, "계약대로 도와준 적 없다"
(이슈타임)서영웅 기자=국악소녀로 유명한 송소희가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7일 법무법인 공간에 따르면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는 지난해 4월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덕인미디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공간은 '최용수 대표가 송소희와 지난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며 '하지만 소속사가 송소희 양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송소희와 기간 7년, 수익배분 5 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으며, 계약 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소희 측은 소속사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송소희의 부친 송근영이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 SH파운데이션 측은 '소속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일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황당하다'며 '소속사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말한 약속이 지켜진 게 없다.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소속사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와 마찬가지다. 앞으로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사안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다 밝혀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속사 측에서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정식 앨범을 내준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업무적으로 송소희를 도운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변론기일은 다음달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사진제공=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