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원생 팔꿈치 빠지게 하고 4시간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2-18 1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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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고의성 확인 어렵지만 업무상 과실 인한 아동학대" 소견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을 무리하게 일으키다 팔꿈치뼈가 빠졌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4시간 넘게 방치했다. 사진은 시가와 무관함[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경기도 의정부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배기 아이를 무리하게 일으키다 팔꿈치뼈가 빠졌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4시간 넘게 방치했던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 의정부시 호원동 H아파트 어린이집에서 J군(3)이 왼쪽 팔꿈치의 뼈가 빠진 채 장시간 방치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업무상 과실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12월24일 이 사건이 신고된 뒤 경찰과 합동으로 CCTV 녹화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와 원장 J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다친 아이를 4시간 이상 방치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J군의 어머니에 따르면 사건당일 오후 4시쯤 아파트 같은 라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평소와 달리 엄마를 보자말자 아이가 마구 울기 시작했고 외투를 입히려는데 팔이 늘어져 있었다.

아이를 들춰업고 급히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팔꿈치 뼈가 이탈돼 있었다. 뼈를 맞춘 뒤에는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심하게 앓았고, 휴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의 요구로 원장이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던 CCTV를 갖다줬고 녹화화면 확인과정에 원장이 아이의 양손을 잡고 들어올려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원장이 아이 오른손을 잡고 화장실에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에는 몇 시간동안 아이가 화면에 보이지 않았다.

J군의 부모는 ‘아이가 말을 늦게 배우는 것 같아서 또래들과 어울리라고 어린이집에 보낸 것‘이라며 ‘아이가 팔을 다쳐서 거실에 나와 놀지 못하고 혼자 방안에서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J군의 부모는 또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먼저 제안했던 J원장이 사건발생 열흘 뒤에 경찰에 신고하라고 의무를 떠넘기는 등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장 J씨는 ‘양치질을 시키려고 앉아있던 아이의 양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팔꿈치 뼈가 이탈된 것을 몰라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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