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피의자를 협박했다?···허위 조서 작성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2-16 22:38:57
  • 카카오톡 보내기
피해자 불러내 합의 강요·허위 조서 작성까지
피의자에게 허위 조서 작성을 강요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이슈타임)이지혜 기자=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이 피의자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허위 조서를 쓰고 협박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 씨는 지난해 7월 직장 동료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손목을 잡아당겼을 뿐 추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서경찰서의 최모 경사는 박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진술했다며 허위 조서를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최 경사는 박 씨를 술집으로 불러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2000만원으로 합의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본분을 망각한 최 경사의 만행은 결국 그를 수상하게 여긴 박 씨의 신고로 밝혀졌다.

현재 최 경사는 조서 허위 작성과 협박 등의 혐의로 대기 발령을 받았으며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