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4년 동안 자택 앞 도로 무단 전용 주차 의혹
-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2-16 18:51:51
4년 이상 10대 무단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슈타임)백재욱 기자=16일 조선일보는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회사차를 자택 앞 도로를 수년째 무단 전용 주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2길 정 회장 자택 앞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 길에는 흰색 실선으로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다. 또 이 주차구역에는 몇년째 현대차에서 생산한 차량 10여대가 주차중이다. 현재는 베르나 하이브리드 7대와 아반떼 하이브리드 3대가 정 회장 자택 벽을 감싸듯 일렬로 서있다. 이 10대의 차량은 현대차 혹은 현대차 직원 소유 차량으로 예상된다. 그 증거는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는 현대차 사옥 주차증이다. 또 베르나 하이브리드는 지난 2005년 전후로 현대차가 개발해 관공서에만 납품하고 일반에는 판매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일반 판매를 하지 않았던 제품이다. 당시 현대차는 1.6L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이 차를 약 2400만원에 판매했다. 주차 차량 번호도 이 차들이 같은 기업 혹은 단체 소속이란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베르나 하이브리드 번호판은 23우87 로 시작한다. 즉 모든 번호판이 23우87XX 이다. 연락처가 없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비슷한 차량들이 계속 주차중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도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로드뷰를 보면 지난 2011년 4월 사진부터 베르나 하이브리드차량이 같은 자리를 점유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2011년 10월, 2012년 6월, 2013년 5월에 사진에도 같은 자리에 같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해당 공간이 거주자우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무단 전용 주차 라고 말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칸마다 등록 번호가 있는데 이곳은 별도로 등록 번호가 없다 며 누군가 임의로 선을 그어 차량을 세운 것 같다 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공공도로에 임의로 선을 그어 개인이 주차구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이라며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2시간마다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단 구청 측은 관내 모든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량 모두를 단속할 수 없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주차단속을 하지 않은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 집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좁은 도로에 차를 미리 세워 두고 외부 차량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둬 자택 앞 시위를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대차는 회장 집 앞 주차 차량과 관련해 일부 수행원들 차량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고 밝혔다.
정몽구 회장이 자택 앞 주차 도로를 수년째 무단 전용 주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다음 로드뷰]
정몽구 회장 자택 앞 줄지어 있는 자동차의 모습.[사진=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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