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적응 어렵다며 밀입북 시도한 탈북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2-04 21:38:52
북한 관계자와 접촉해 2차례 입북 시도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강원지방경찰청은 남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밀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탈북자 A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남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을 동경하다 北 관계자와 회합하고 2차례에 걸쳐 밀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청 보안수사대는 밀입북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년간에 걸쳐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추적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지난해 2월 초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 양강도 보위부 요원의 안내로 압록강을 건너 북한지역으로 밀입북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14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구속 송치됐다.
탈북자가 남한에 적응이 어려워 입북을 시도해 국보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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