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적응 어렵다며 밀입북 시도한 탈북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2-04 2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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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계자와 접촉해 2차례 입북 시도
탈북자가 남한에 적응이 어려워 입북을 시도해 국보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강원지방경찰청은 남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밀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탈북자 A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남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을 동경하다 北 관계자와 회합하고 2차례에 걸쳐 밀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청 보안수사대는 밀입북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년간에 걸쳐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추적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지난해 2월 초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 양강도 보위부 요원의 안내로 압록강을 건너 북한지역으로 밀입북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14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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