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토막살해한 30대女, 징역 30년형
-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2-04 19:33:00
토막 낸 시신 이곳저곳에 유기
(이슈타임)김귀선 기자=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토막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버린 혐의로 고모씨(3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유가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8시쯤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조모씨(50)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평소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30㎝가량의 흉기로 조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곳을 찔러 살해했다. 그녀는 조씨를 살해한 후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해 숨진 조씨의 다리를 절단하고, 세제를 사용해 범행 흔적을 없앴다. 이후 조씨의 하반신을 비닐에 싸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에 버리고, 상반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렸다. 한편 고씨는 숨진 조씨의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목걸이 등 귀금속 3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가 승인을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토막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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