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집착녀' 허위 증언으로 10년간 남친 성폭행범으로 몰아
-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2-03 09:37:37
이별 통보에 앙심 품어, 여권·영수증 위조…징역 2년6개월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범으로 몰아 증거까지 조작하는 등 수년간 괴롭힌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무고 모해위증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를 알게 돼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A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려 하니 그만 헤어지자 고 말하자 서씨는 A씨에게 복수를 결심했다. 서씨는 지난 2004년 2월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가 자신을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서씨를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혐의 없음 으로 처분했다. 그러자 서씨는 검찰에 다시 항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씨와 A씨가 연인관계였는지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씨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함께 홍콩에 여행을 간 적도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A씨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자신은 홍콩에 간 적이 있지만 A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 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했다. 영문으로 된 마카오 이민국 명의의 출입국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 자신의 여권에 찍고 홍콩에 갈 때에도 항공권을 자신이 따로 예매한 것처럼 이메일 문서도 만들어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었다는 거짓말도 꾸며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가 쓴 것처럼 서명을 꾸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서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 나 지난 2007년 12월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앙심을 품어 그를 무고했고, 자신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며 A씨는 무고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기소된 뒤에도 5회의 법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켰다 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10년이 넘게 된 책임 역시 피고인 자신에게 있다 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자친구를 10년간 성폭행범으로 몰아 괴롭혔던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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