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18명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1-29 08: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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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전엔 "훈육 과정이었다" 변명
원생 18명을 상습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18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이모씨(25. 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만 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여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범행을 포착했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뤄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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