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정신병원서 18시간 결박 후 사망
-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1-28 09:09:12
인권위, 해당 병원 원장 검찰에 고발
(이슈타임)서영웅 기자=한 정신병원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을 18시간 가까이 침대에 묶어놓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랜 시간 병원 침대에 묶여 있어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계속 묶어둬 결국 숨지게 한 A정신병원의 병원장 최모씨(37)를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전모씨(사망당시 72세)는 지난 2013년 11월 22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A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했다. 당시 전씨는 진료 결과 혈압이 높다는 것 외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입원 후에도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씨는 전씨가 알코올 금단증상을 보인다며 입원 당일 오후 4시55분부터 오후 8시10분까지 격리·강박을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2시40분 전씨가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않고 낙상 위험이 있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간호사의 전화 보고를 받고는 오후 8시30분까지 약 17시간50분 동안 또 다시 격리·강박을 했다. 대부분의 강박 시간 동안 거의 의식이 없었던 전씨는 같은 해 11월 25일 상태가 나빠져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인권위는 원장 최씨가 전씨를 직접 관찰해 강박의 필요성과 지속시간을 판단하지 않고 간호사의 말만 전해들어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헌법과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은 제한된 때에만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제한을 허용하며,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씨의 사망과 최씨의 격리·강박 지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70대 노인을 18시간 가까이 결박해 사망에 이르게한 정신병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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