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엄중 처벌 예정"
-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1-27 19:56:29
가해 여단장, "합의 하 성관계 가졌다"고 주장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육군에 따르면 27일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A여단장(대령. 47)이 부하 여군 B하사(21)를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후 3시쯤 긴급 체포했다. A여단장은 지난달부터 이번 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B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성폭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이뤄졌으면 1회 이상 이뤄졌을 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B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체포된 A여단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여단장의 성폭행 혐의는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밝혀졌다. 앞서 해당 부대에서는 C소령이 부하 여군 D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번 달 중순 체포된 바 있다. 지난 15일 C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D하사는 조사 과정에서 A대령이 동료인 B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하사와 D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 혐의로 육군 현역 여단장이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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