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이슈]현직 경찰, 시험 만점 하지만 승진은 탈락?…그 이유는...
-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1-23 14:21:40
갑자기 기준 바껴…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아
(이슈타임)백재욱 기자=현직 경찰이 최근 치뤄진 경찰 내부 승진시험의 불합리함을 청와대게시판에 직접 올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경찰관은 시험성적은 물론 사격, 상점, 첩보 등의 평가항목에서도 만점을 받았다고한다. 하지만 승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승진시험 자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경찰승진시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22일 오전 청와대게시판에 오른 글에는 경찰승진시험을 불과 3개월 앞두고 황당하게 평가기준에 혼동을 줘도 되는건가요? 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통 경찰관들은 (승진시험에) 평균 1년을 준비하고 그 가족들과 본인은 피나는 희생과 노력을 기울인다 며 수백명의 희생자를 냈으니 기분이 좋으십니까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분이 좋으십니까 등 특정 인물을 겨냥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해당 경찰관은 시험준비로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이전에 근무평정의 기준부터 바꾸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는 비판도 쏟아냈다. 현재 4살, 1살 아들을 두고 있는 이 경찰관은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1년 동안 승진시험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하지 않은 심사기준으로 허무하게 무너진 꿈에 불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임명된 강신명 경찰청장은 공부하는 경찰 에서 일하는 경찰 로 조직 체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시험승진 체계가 대폭 손질됐다. 기존에 시험 60% 근무평정 40%의 평가 기준을 시험 35%, 근평 65%로 바꾸고 시험 난이도 역시 낮춰 현장평가를 중시하는 승진제도를 표방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본청과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치뤄진 경감 이하 승진시험에서는 만점자가 속출해 시험이 단순한 자격시험 성격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행정법 등을 1년 이상 준비한 경찰관들이 갑자기 바뀐 평가기준으로 손해를 봤다는 볼맨 목소리를 쏟아냈다. 수우양가 로 매겨지는 평정 결과는 같은 계급의 경찰관이 한 부서에 있느냐 여부가 큰 영향을 줘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업무 능력과는 별개로 소속 부서 상급자에게만 잘 보이면 좋은 근무평정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게시판에는 물시험이라면 인사평정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건가요 , 이번시험의 문제점 개선 필요합니다 , 경정급 시험개선도 요망해요 등의 불만 글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한 경찰관은 강신명 청장의 취지는 좋지만 예고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시험 기준을 바꾸면서 현장에서는 죽어라 일하고 집에서는 잠 안자고 공부한 일부 경찰관들이 손해를 본 측면도 있다 고 말했다.
현직 경찰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승진 결과의 억울함을 토로했다.[사진=청와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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