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IS 관련 게시글 집중 단속…제2의 김군 발생 가능성 우려
- 경제/산업 / 백재욱 / 2015-01-23 09:28:54
SNS의 강한 확산성 고려해 게시글 접속 차단
(이슈타임)백재욱 기자=방통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온라인에 노출된 IS가입권유 등에 대한 정보 단속에 나섰다. 터키 시리아 접경에서 실종된 김모군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을 가능성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지난 10일 터키 킬리스에서 실종된 김모군(18)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S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심위는 SNS상 IS 가입 권유 게시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집중 점검 대상은 확산성이 강한 SNS상의 게시글이다. 실종된 김군이 IS 관련 정보나 가입 등 모두 SNS를 통해 이뤄졌다. 방심위는 지난 21일 범죄 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테러를 모의하는 정보를 담은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ISIS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IS 전신) 조직원 모집 관련 게시물 29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IS가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국적 신분 나이 등을 불문하고 조직원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김군이 인터넷을 통해 해당 조직원과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청소년들 사이에서 김군 모방 신드롬 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 경고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 심의했다 고 덧붙였다. 이번 접속 차단 대상은 IS 채용 공고와 함께 이슬람교 선창가(Munshid), 해커, 프로그래머, 3DMax 아티스트, 음향기사, 미디어 트위터 사용자(Media tweeps) 등을 모집한다 는 내용의 해외 트위터 사용자의 게시글이다. 이를 복사한 인터넷 게시물도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 심의위는 해당 게시글이 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하거나 범죄를 방조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와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의위는 이어 적극적으로 테러에 가담하도록 조직원이 될 것을 유인 선동하는 내용과 테러를 정당한 행위로 미화하는 내용, 해당 단체의 비인도적인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된 내용 등이 담긴 게시물 등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가 SNS의 빠른 전파로 제2의 김군을 막기 위해 게시글 차단에 나섰다.[사진 출처=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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