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심해도 보충역? 국방부, 병역 면제 판정기준 완화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1-22 1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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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경력 6개월이면 병역 면제
군대 징병 검사 모습[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이슈타임)서명호 기자=심한 코골이거나 정신과 치료 경력 6개월이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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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코를 심하게 골아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된다. 기존에는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수술한 경우 3급 현역판정이었다.

앞으로는 이 증상으로 진단 받아 수술을 했지만 수면다원검사상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지속돼는 경우(수술' 6개월 후 판정)에는 4급 보충역 또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더불어 수술은 구개수구개인두성형이나 이보다 중대한 수술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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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매우 안 좋은 병역자원도 지금까지는 3급(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4급)으로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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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 -12디옵터, 원시 +4디옵터, 난시 5디옵터 기준 이상으로 시력이 나쁘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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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치료 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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