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한 어린이집서 영아 심정지 사망 뒤늦게 밝혀져

경제/산업 / 권이상 / 2015-01-19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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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보육교사 김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채널A뉴스 캡처]


(이슈타임)김승준 기자=최근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이어'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 A 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2시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1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A군의 부모는 A군을 사망처리하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이번 사고를 단순 돌연사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은 얼마뒤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고 11월 24일 보육교사 김씨를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A군의 이모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을 보다 '김씨(36,여)가 두꺼운 이불 사이로 아이를 넣어 눕힌 뒤 다리로 눌러 재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CCTV 영상은 사고 발생 9일 전인 지난해 11월 3일에 촬영된 영상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와 어린이집 관계자를 조사하는 한편 A군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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