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김영란법, 정무회 전체회의 통과…법사위 상정은 유보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1-12 1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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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임시국회서 처리 예상
12일 김영란법이 정무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은 유보됐다


(이슈타임)서영웅 기자=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을 뿌리뽑기 위한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무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12일이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 열어 지난 8일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회부가 안됐다. 5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서 '김영란법은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론화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전해철'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상징성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규정을 악용해 금품을 나눠 받는 사례를 막고자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년에 3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 공직자 가족을 통한 '우회 금품수수'를 막고자 가족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과태료 대상이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 배우자'배우자 직계혈족'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제정안은 공직자가 인사, 인허가, 입찰, 계약 등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15개 항목으로 분류해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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