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시절 후임병 성추행 20대 집행유예 2년

경제/산업 / 권이상 / 2015-01-09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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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초 후임병에게 접근해 신체 중요부위 만지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과거 군대 복무시절 후임병을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슈타임)권이상 기자=과거 군대 복무시절 후임병을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군대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군부대에 복무하던 지난해 8월 초순경 생활관에서 자고 있는 후임병 A(20)에게 밀착해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한 달 사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후임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탈영 등의 중대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인 후임병이 받은 정식적 육체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을 보인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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