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비리 척결의 한 걸음"…김영란법, 국회 통과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1-09 1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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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처리 예상
국회[사진출처=이슈타임 DB]

(이슈타임)서영웅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이후부터 4년 만에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와 사학 교원, 언론사 직원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부정청탁 금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15개 유형으로 세분화됐다.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 7개도 조항에 있다.

적용 대상에 따르면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사, 국공립학교가 적용된다. 유치원은 포함되지만 어린이집은 제외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관행처럼 이뤄진 골프접대나 값비싼 저녁식사와 술자리 등 각종 향응 제공이 당장 제동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 이슈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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