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이슈]'아동 성추행' 구호개발단체 굿네이버스 직원, 실형 선고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1-07 11:36:13
  • 카카오톡 보내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굿네이버스[사진출처=굿네이버스 홈페이지 캡처]

[이슈타임]서영웅 기자=국제구호개발 NGO단체 '굿네이버스'의 남자 직원이 7세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현모군(7)은 굿네이버스 고양지부의 초청을 받아 지난해 6월21일부터 22일까지 용인시의 한 펜션에서 열린 아동캠프에 참가했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현군에 상담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홀로 현군을 키우는 아버지는 이를 흔쾌히 응했다.

캠프에는 굿네이버스 직원 5명과 아동 7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현군은 캠프에 다녀온 후 아버지에게 '상담팀장인 김모씨(29)가 한 살 어린 동생까지 방으로 불러 목욕을 시키고 밤새도록 옷을 벗겨 성기를 만지며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놀란 현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진술를 토대로 김모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6월2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상담팀장인 김씨가 나체로 잠이 들어있는 현군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항문을 수회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 펜션 욕실에서 몸을 씻는 현군의 나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다른 캠프 참가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했지만 김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압수된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다른 아동의 나체사진이 나오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현군의 아버지는 '김씨 얘기만 나오면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불안증세를 보이는데다 최근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어 '해당 교사는 물론, 기관에서도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책임을 느끼고 현군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언제라도 다시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하겠다'며 '공인된 기관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져 참담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사직서를 내고 잠적한 상태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