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목적으로 결혼 각서…약속 피한 20대男에 손해배상 판결

경제/산업 / 서영웅 / 2015-01-01 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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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목적으로 결혼 각서 작성하고 약속을 이행 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우연히 만난 여고생과 잠자리를 함께 하고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A씨(22. 여)가 결혼 약정서를 쓴 이후 약혼을 파기한 B씨(28)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지난 2010년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우연히 만난 B씨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후에도 3~4차례 성관계를 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B씨를 찾아가 '딸이 임신한 지 20주가 넘었다'며 책임지라고 따졌다.

이에 B씨는 더 지체하면 낙태수술을 받기 어렵다며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A씨 어머니는 '결혼 각서'를 요구했다.

결국 B씨는 '2011년 5월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자료 등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건넸다.

A씨는 약정서를 받은 다음날 모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지만, B씨는 수술 이후 A씨의 연락을 피하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점과 B씨가 혼인할 의사도 없이 낙태를 시킬 목적으로 일단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미성년자인 A씨와 성관계를 해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도록 한 점, 약정서를 주면서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하고 이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점, A씨가 임신에 관한 주의의무를 더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정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도 경솔한 행동을 했고 2억원은 B씨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중 1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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